노동부의 택시임금지도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액관리제 임금체계의 기준 역할을 해오던 건교부 후속지침이 지난해 9월 법령 정비 과정에서 폐지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소관부처인 노동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전액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건교부의 후속지침은 평균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80대20의 비율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노사간 교섭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의 기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임금관련 사항인 만큼 소관법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교부가 지난해 9월 이를 폐지한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는 택시노조들의 잇따라 '택시임금지도대책'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택시연맹의 한 간부는 "지난해 전액관리제 법령 정비 관계로 임금협상이 최근 집중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임금체계 기준과 관련한 지도대책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교섭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포항지역의 13개 택시회사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불복,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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