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승리운수 노사(위원장 이강운, 사장 유수호)가 지난 8월1일 조정이 성립돼 타결된 내용으로 올 1월2일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다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택노련 충남본부(본부장 정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지노위의 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여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 회사 사장과 노조 전 위원장은 조정에 따른 기존합의를 뒤집고 지난해 9월14일, 사납금제에 합의했으며 이후 전 위원장이 회사를 퇴직했고 회사측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지노위 조정합의서를 부정했다.

이에 노조는 "산별노조여서 본부장이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별사업장 노조지부장과 체결한 합의서는 무효이며, 조정합의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7차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하며 지난해 9월14일 합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노위담당자는 "노·사 교섭위원이 정식교섭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것이 정당한 것이며, 지난 월급제 합의에 대해 노사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조정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