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광양예선지회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부 선박업체의 공동교섭 참가 거부탓에 사태해결이 어려워진 것이다. 노사가 파업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공동교섭에 불참한 3개 업체에 한해서만 부분파업 중인 운수노조 예선지회는 올해 1월2일 현재까지 부분파업을 계속 진행했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공동교섭을 거부하는 3개 업체에 대해 교섭참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주 내에 업체측이 변화가 없으면 부분파업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항 예인선 업체 10개 회사를 상대로 노조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등의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해 온 예선지회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부분파업을, 같은달 23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7개 업체가 기본협약 체결에 합의한 뒤 공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3개 업체 조합원들에 한해 다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15일 지역 관계기관과 허치슨부두 측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노사는 파업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같은달 26일 이상규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김병규 예선지회장이 구속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 본부장 등은 예선지회보다 하루 앞서 허치슨-KIT지회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허치슨부두 물량이 같은 법인인 KIT부두로 이동되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수노조는 “허치슨부두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는데도 허치슨부두와 법인이 같은 KIT부두가 이를 어기고 고소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IT부두측은 “사회적 합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고소강행 이유를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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