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비정규직법 보완이나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 보완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 법 시행이 300인 미만 100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지원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법 자체에 부정적인 재계가 고용유연성을 강조하는 새 정권을 등에 업고 노동계의 개정 요구에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으로 이뤄진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는 대신,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권리보장 법안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이다. 주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1년으로 기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근로자 개념범위 확대 △근로자 파견업을 근로자 공급사업에서 제외토록 한 정의 개정 △파견과 도급 기준 법률에 규정 △직업안정법 위반시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이다.

민주노총이 현행 법 폐기와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간접고용 규제입법을 핵심으로 한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간접고용 규제 △일정인원 이상의 계약해지와 기간제 교체 반복 사용 금지 △차별시정 주체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입법화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비정규직 변법 남용 특별근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노총에 보낸 정책확약서에서 올해 7월 이전에 비정규직법을 보완하는데 찬성했다. 인수위 내에 법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만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노조에 차별시정신청을 허용하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또 지난달 노사정위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법인세와 보험료 감면 등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비정규직법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외주화 등 간접고용 남발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거쳐 용역이나 도급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선 기간동안 공약대로라면 한국노총의 보완요구에는 일정정도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의 시각이 노무현 정부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올해 비정규직법 개정 및 보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선자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던 참여정부 정책과는 달리, 비정규직들의 사회보험 보장과 정규직 수준의 임금 보장 등을 뼈대로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이런 흐름에 따라 동일장소노동 동일임금과 사회보험료 혜택 등의 공약이 나온 것이다.

이런 새정부 비정규직 해소대책은 "정규직 전환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재계 주장과도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정규직화 중간 지대로서 '외주화'를 두둔하는 재계 주장 앞에, 새 정부의 간접고용 남발 방지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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