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여 온 운수노조 여수광양항만예선지회가 23일 자정부터 부분파업으로 전환했다.

운수노조는 22일 "공동교섭과 노조활동 보장 등 기본 협약에 동의하고 파업과정에서의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한 7개 예선업체에 한해 파업을 중단하고, 공동교섭 등을 계속 거부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공동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파업장기화로 여수-광양항 물류마비가 우려돼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수노조와 광양항 10개 예인선 업체 가운데 8개 업체는 지난 15일 노조 파업과 관련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노조 관계자 7명 고발 등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업체들은 그동안 공동교섭에 불참해 온 오양선박과 우정선박의 교섭 참가를 설득하기로 했지만 최종 설득에 실패해 파업이 장기화됐다.

게다가 노조와의 공동교섭과 노조 사무실 제공 등 기본협약체결에 잠정합의했던 신광선박이 최근 갑자기 방침을 바꿔 잠정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치면서 노사갈등은 더 고조돼 왔다.

노조 관계자는 "업체들의 공동교섭 참가여부는 노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동교섭 불참업체에 대해서는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4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