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가 주관한 '판매여직원 전방체험 실습'이 성희롱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여성특별위원회는 29일 남녀차별사건 및 성희롱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판정하고 이 유통회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신청인들에게 △사과문 발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회사 게시판 홍보 및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특위는 군부대 서비스교육은 남성으로만 구성된 군이라는 특수집단에 판매직 남자직원은 배제하고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해당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고 판단해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특위는 이 유통회사가 올해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회사 관리자들은 여직원들에게 교육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병들과 오락 활동을 하게 하면서 '병사들 사이사이 앉아라', '쌈을 싸서 먹여주어라', '다음에는 아가씨들을 군인 수만큼 데려오겠다'고 발언하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공대위 이랜드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갖고 아울렛 '군부대 서비스 교육'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어 이번에 판정된 ○○유통은 이랜드 계열사인 아울렛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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