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내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임금총액의 0.05%로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0.2% 범위내에서 노, 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0.09%에 비해 다소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서 체당금 지출이 크지 않았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에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하기 전 최종 3월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게 됐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이밖에도 책임준비금제도를 신설, 체당금 예상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준비금으로 정립하도록 해 기업이 대량으로 도산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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