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현지 투자시 급변하는 노동법과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등 투자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은 5일 협력원 국제회의실에서 '중국·베트남 진출(예정)기업 노무관리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지화 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동하 포스코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현지 투자와 관련 "노동계약법의 시행과 외자기업의 노조 설립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 노무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는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과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길원 국세청 조사관은 중국 세무관련 법령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부당한 과세의 경우 불복청구 하거나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상호합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세무 대리인이나 대사관 국세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만진 한·중글로벌 HR연구소 소장은 고임금, 고비용을 흡수하는 고효율 지향의 조직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현지화된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베트남 주제발제자로 나선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베트남 진출 전에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과 시장조사, 타당성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함을 주문했다. 그는 산업화 인프라가 구비되는 시점을 고려한 선점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과 증가하는 소득수준을 겨냥한 내수시장의 선점에 목표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요철 서울지방노동청 감독관은 "2차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미국·유럽·일본 등의 대기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김독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기업 내 노조설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민영기업의 약 15%, 외자기업의 35%에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0년 이후 파업의 약 66%가 외자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규모 100만불 이하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와 현지 마케팅 및 노무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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