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감축 방향을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논의에 맞추는 것이 한국 실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각국이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포스트교토체제와 한국 산업계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장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현재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불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경직적이기보다는 유연성을 가진 장기적인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교토체제의 핵심이슈로 △장기 지구기온 목표 △미국 및 주요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 여부 △국가별 감축의무 방식 유연성 확대 등으로 진단했다. 이어 교토체제의 한계로는 △1차 공약기간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감축목표 설정 △선진국에 한정된 감축의무 △심도 있는 분석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근거한 감축의무 할당 등을 꼽았다.

이런 한계로 영국과 스웨덴이 각각 목표 감축량 8%와 4%를 초과 달성해 14%와 7%를 감축한 것 이외에는 일본·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캐다나 등은 오히려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등 실제 감축현황은 부정적이라고 경영원은 평가했다.

또 경영원은 포스트교토체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계에 △규제리스크 △경쟁리스크 및 기회 △명성 및 소송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접규제와 탄소세 등을 통한 비용증감은 물론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가 산업수준에서 △협상 동향 정보 수집 및 공유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산업별 저감가능량 분석 및 감축전략 수립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갖는 국가로서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5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