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인터넷 등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원격(이러닝)훈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훈련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만큼 부정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컴퓨터에서 수십명 이상이 훈련을 받거나 동일 컴퓨터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사업장의 훈련생이 접속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닝 부정훈련은 컴퓨터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이 어렵고 훈련업무를 일부 하도급(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조직적, 고의적,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닝 부정훈련을 막기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다음달부터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훈련기관 훈련기록 보관의무가 부여되며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자동경보시스템은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컴퓨터를 통해 전 훈련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동일 컴퓨터에서 수십명이 접속하거나 유사답안지를 제출하고 수료를 마친 자가 많은 경우에는 스크린 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또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기록을 전부 보관토록 하고 이 요건을 위반할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부정훈련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 유형,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고용정보원,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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