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전자만 화물과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소재와 처벌을 명확히 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28일 “현행 도로법(제83조)은 화물과적을 한 자와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 그리고 화물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과적을 관리하지 않은 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86조는 과적적발시 운전자 외에도 해당 화물의 운송회사도 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과 달리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과적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거래관계 단절 등 화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며 과적적발시 운송회사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해 운전자가 운송회사 부과벌금까지 이중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고충위의 설명이다. 또한 사법부가 과적양벌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송회사에 소명기회 없이 무조건 양벌을 적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운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충위는 “조사과정에서 과적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운송 위·수탁증이 교부되지 않고, 적재중량 허위기재시 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과적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다”며 “도로법에 운송 위·수탁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적재중략 허위기재시 처벌·운송회사에 과적지시 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할 것을 건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고충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충위는 “우리 권고안이 현재의 양벌규정을 단벌로 바꾸는 것이 포함돼있어 처벌규정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과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며 “건교부가 불수용 의사를 보임에 따라 고충위는 앞으로 기관 조정회의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건교부 수용을 유도하거나 국회에 직접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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