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진폐노동자의 건강진단, 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노동부는 밝혔다.

8대 광업이란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진폐노동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2만여명의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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