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농수산물시장, 창고 등에서 일하는 하역노동자들의 작업권을 보장하는 '하역노동 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각 대선후보들은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항운노련은 대선 정책연대와 관련해 각 후보들에게 "최근 하역사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 변경을 요구하는 등 하역노동자들의 작업권 침해 및 고용승계, 교섭회피와 관련해 분쟁이 빈번하고 있다"며 법제정에 대한 찬반의사를 질의했다. 이미 노사합의로 상용화가 진행된 항만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을 제정해 노조의 노무공급권과 교섭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후보들에게 받은 정책확약서를 보면 정동영 민주통합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후보는 "16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은 2005년 이후 하역노동 상용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주력 항만에서의 기존 고용방식이 변경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쪽은 "항만인력 상용화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항만 노무관리 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노사정합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하역업무 종사자의 노동권 존중,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노조의 노무공급방식은 기존 항만하역의 경우 산업특성상 노사 간 교섭으로 유지된만큼 계속 노사자유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며 "이를 노조의 동의권 보장 형태로 법문화하면 타업종과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농산물시장 하역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하역사업주로 간주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유통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참여가 배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하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일방적 도급전환, 노조와의 교섭기피 등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각각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조건부 찬성"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이회창 후보도 "하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구체적 법률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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