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마감된 정기국회에서는 끝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이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안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모두 12건에 그쳤다. 이는 이번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만 모두 94건의 노동법안이 상정됐었고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미약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의미 있지만

물론 이번에 본회의의 벽을 넘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의미가 크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찌감치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5개월간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보류돼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평가다. 특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고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높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택시노사의 팽팽한 입장차 속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결과라는 점, 아빠에게도 3일간의 무급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경영계가 고용관련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대 속에서 통과된 점 모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부터 내내 최대 핵심 노동법안인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은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제돼 올해를 넘기게 되면서 폐기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초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수차 미뤄져오다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야 단체2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의원입법(김진표 의원안)의 틀을 빌어서 제출됐다. 이에 앞서 이미 정부안과 같이 단체2권 보장을 골자로 한 조성래,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우원식, 단병호 의원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환노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끝내 법안소위에 상정시키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소위에 상정을 시켰으나 심사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폐기 기로

그러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는 2000년부터 7년째 이어져왔고 특수고용직 당사자의 보호입법 요구가 거셌으며 정부가 단체2권이라는 미약한 입법안을 제출했음에도 국회가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의 책임방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까지 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역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원노조 합법화(노동2권 보장)를 골자로 한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역시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전히 심사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국회는 예상대로 보수정당들의 정략적 공방만 난무한 그들만의 국회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남은 17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교수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해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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