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노동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택시노동계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택시업체의 건전경영풍토를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처음 적용되는 2009년 7월까지 구체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지난 6월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상여금, 제수당과 함께 생산고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었다가 노동계 반발을 산적이 있다. 현행법상 통상임금 범위까지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정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안했다가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와 택시업체 쪽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급은 물론이고 상여금, 제수당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택시업종을 필두로 해서 고정상여금과 제수당을 최저임금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과 택시를 운전할 때 마다 발생하는 승무수당 등의 고정수당만을 최저임금 범위로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최저임금범위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정수당에 대한 범위를 놓고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업계뿐 아니라 전체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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