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의 불안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3년 만에 겨우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 새내기이다.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한적이 많아 취직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잘해 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여성 문제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했다. 남자직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여성의 몸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야한 농담을 하거나, 여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것은 보통.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이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회사 내에 많은 회식자리가 있을텐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신체접촉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 첫째, 사업장 내에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고충처리기관이 있다면 위 기관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고, 위 기관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이상 성희롱 한 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지역전보,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용자, 종사자,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하고,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면 조정이나 시정권고 조치 등을 취한다.

셋째, 업무상 보호감독지위에 있는 자가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넷째, 성희롱을 한 사람과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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