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18일 앞두고 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에 항의해 지역별 집회 개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원천봉쇄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강경 진압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12일 민주노총에서 지난 11일 정부가 위헌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집회 금지는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기자회견은 지난 11일 집회불허와 원천봉쇄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했다. 조직위원회는 “불법적 일이 발생한 후 사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사전에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회 이전부터 버스회사에 차를 빌려주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날 새벽부터 버스 출발지 봉쇄와 고속도로 진입로 차단, 불법적 검문검색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는 청주지역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도로를 점거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형사입건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한 뒤로 20년 동안 집회를 해왔지만 단 한번도 전 지역을 원천봉쇄하는 작태를 벌이지는 않았다”며 “법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12월1일 2차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특히 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조직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기본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에 대해 경찰 당국이 사과와 연행자 석방, 책임자 처벌, 부상자와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진압에 따른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한미FTA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해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오는 12월1일 다시 열겠다고 조직위는 강조했다. 애초 지역과 광역시도별로 열기로 예정됐지만 지난 11일 1차 대회가 불법화 된만큼 서울대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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