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종전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던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관리기준을 통합하고, 적용대상도 예전의 14개 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지침은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하고, 총인건비는 인건비와 계정항목 여하에 불구하고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확대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종전에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으나 기관별로 편차가 커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상률을 제시해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이내에서 증액하고 부진기관은 1%삭감하는 등 인상률에 차등을 두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으며 국외 여비는 올해 수준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토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에 비해 과다한 출연을 억제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운데 신규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은 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자회사 신설이나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예비비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원과 현재인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봉급예비비를 인건비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력증원 예비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고 각 기관별로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 사업별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예산결산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

예산지침은 인건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령 및 내부규정 등 지급근거에 명시된 대로 집행하고 경상비는 년도 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개선하여 시행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운영도 금지시켰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한 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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