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과다인상, 절차상 위법소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선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1차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1차 실태조사에서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 그 과정,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 요건과 명단 공개 및 운영 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주민의견 반영 정도,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1차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관련 자료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 집계 결과 지난 5일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모두 230곳이다.

광역의회의 내년 의정비 평균액은 5천339만원으로 평균 14% 인상됐고, 기초의회는 평균액 3천846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이 39%에 달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올해 5천421만6천원에서 7천252만원으로 34%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기초의회 가운데 최고 인상률은 충북 증평군(3천804만원)과 전북 무주(4천200만원)로 98.1%에 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