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과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 조희주 전 전교조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교사직을 박탈당했다. 이유는 17대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는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당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법령을 동원해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비롯한 정치운동 일반을 규제하고,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또 정당법 제6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후원회원이 되는 것도 막고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협 등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 등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대해 헙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상적 대통령제 국가중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과거 독재시절 권력기관들이 집권세력을 장악하고 초법적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후진적 민주주의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쳐 선진 민주주의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치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 역시 군사독재 정권이 선거에 공권력을 동원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번번이 '합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