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교원, 협동조합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불법선거에 동원하여 관권선거를 자행하자 4.19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명시하게 되면서 시작됐다”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악습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며 정치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에는 군사독재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지금은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위공무원의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은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당가입조차 불온시되어 해고되는 현실은 정치적 굴종을 강요했던 과거정권의 악습을 답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취합된 서명은 의원 입법 청원과 입법 발의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도 검토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인 공무원노조특별법 제4조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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