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주만에 병원을 폐업시켜 ‘위장폐업’ 논란이 일었던 안산 한도병원 사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안산한도병원지부는 병원측이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최근 450병상의 신축병동이 개원하면서 일괄사직 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지난 4월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김선화 안산한도병원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을 잇따라 해고하고 파업 보름만에 입원환자를 강제퇴원시킨 뒤 병원을 폐업시켰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경기지노위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노사 모두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191일간의 파업 등 노사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화해권고안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폐원한 안산한도병원 개원 △개원과 동시에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조합원 18명 전원 고용보장 △기존의 근무부서 및 근속기간 인정,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계속 교섭 △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일체의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 취하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단체협상을 길을 열어놨다. 아울러 노조는 내년 1월31일까지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한도병원과 관련된 집회, 시위, 농성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와 병원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안산산도병원지부는 이날 대아한도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병원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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