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 선거와 관련 울산지법은 26일 "본부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의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듭해왔던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노조 확대운영위가 지난 11월 본부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을 결정한데 대해 현대차노조 정공·정비본부가 지난 2일 '노조 확대운영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결국 법원은 정공·정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공방에 따라 선거일정이 일시 중지된 현대차노조는 28일 오후 확대운영위를 개최하고 법원결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확대운영위가 열려도 그동안의 산적한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높다. 여전히 투표권을 둘러싸고 벌여왔던 조직간 논란이 잠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

우선 법원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법적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선거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정상화'를 위해서는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법원결정을 수용하고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방법상 통합보궐선거냐, 조기통합선거냐 등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가지 모두 규약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통합보궐선거의 경우, 법원의 결정대로 기존 본부 조합원들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주되, 본조선거만 실시하자는 것인 반면, 본부장 모두 사퇴하고 현 집행부의 8월임기를 앞당겨 조기통합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 팽팽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빠르게 규약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일단 28일 확대운영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