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철도공사 노동쟁의를 직권중재 회부한 것에 대해 죽어가는 직권중재를 부활시켰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31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합원의 조직비율이 76%에 달해 쟁의행위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1일 평균 265만명의 승객과 12만톤의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다”며 “비조합원만으로는 공익유지를 위한 운송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직권중재 판단이유를 밝혔다.

이번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앞으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중노위측은 당초엔 중재보류를 검토했지만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노사 확약이 없었고 노조도 보류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1일부터 진행하는 1인 승무에 대한 노조의 거부투쟁을 쟁의행위로 해석했고 공사측도 1인 승무 시험운행을 연기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중노위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직권중재는 국제사회가 폐지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으며, 위헌논란에 휘말려온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심지어 지난해말 직권중재 폐지에 노사정이 합의함에 따라 법개정까지 한 마당이다. 현행법상 직권중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직권중재의 시효는 딱 두 달 남은 시한부 규정이다. 그렇게 죽어가던 직권중재를 중노위 손으로 스스로 살려놨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철도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중노위는 또다시 직권중재의 칼날로 쟁의권을 봉쇄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인 승무 거부가 열차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이 증명됐고 심지어 쟁의행위 날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직권중재 회부를 한 것은 사측의 노조 죽이기에 조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코스콤의 비정규직 사용자성을 부정한 데 이어 두 달 남은 직권중재 회부까지 하는 중노위는 노동자 권익 실현 기구로서의 본령을 상실하고 반노동기구로 전락했다”며 “한국이 OECD 감시국에서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직권중재 폐지 탓이 큰데 중노위 결정으로 국제사회 신뢰까지 상실하게 됐다”며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직권중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 강익구 교선본부장도 “얼마 남지 않은 직권중재를 굳이 꺼내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냐”며 “이번 직권중재는 노사관계를 행정편의주의와 법만능주의로 풀어가려는 행태가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참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개정까지 했는데 직권중재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노위는 죽은 법을 살려낸 것으로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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