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세청 세무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아무개(33·남)씨와 최아무개(29·여)씨가 지난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 별표4’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는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공직 유치와 응시연령 제한 폐지 또는 완화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 고령화를 우려해 지난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28세가 넘었다고 세무직 9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세를 초과하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 그 이하에 비해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거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특별한 편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28세라는 연령은 세무직 9급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의 응시연령 제한 폐지 또는 완화에 따른 공직사회 고령화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 시험의 난이도와 준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단정키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고령화된 조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편견”이라며 “수험기간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고령자 채용 확대 등 고용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써 채용 시험에서 연령을 제한해 응시 기회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인권위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 지난 9월 이미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회신이 없어 다시 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인사위의 수용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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