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가 임금과 보충협약 교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10시부터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철도노사는 지난 26일 2차 조정 회의 권고에 따라 28일,29일 잇따라 교섭을 갖고, 30일 3차 조정회의에 참가했지만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31일 오전10시부터 마지막 회의를 열어 막판 조정에 나선다.

현재 노사 교섭 내용을 보면 노조는 총액 5%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철도공사는 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47명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노조가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단체행동 자제 등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각종 손배가압류를 철회해달라는 철도노조 요구와 관련해서도 철도공사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건없는 철회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핵심쟁점인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 700명을 포함해 총 1천500여명 정도의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는 정년퇴직에 따른 추가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930명의 인력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시범실시, 수도권 전철 일부노선의 1인승무, 역무인화 및 외주화 계획, 신호와 선로 취급역 통폐합 등의 주요 현안도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큰 의견을 보이면서 31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적어 조정성사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필수공익 사업장인 철도공사에 대한 조정위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철도 사업장이 최근 파업을 벌인 서울대병원과는 달리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직권중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한편으로는 철도노조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예년과는 달리 조정만료 직후에 예정돼 있지는 않다.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는 철도노조는 11월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11월11일 이후에서 20일 사이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중노위가 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고 노사 동의하에 조정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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