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신규채용하기보다는 장애를 숨기고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장애인으로 등록(발굴 장애인)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의 실체는 신규고용이 아니라 발굴장애인을 유도한 등록수치상의 결과”라고 폭로했다.

우 의원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등록해 숫자를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고용장려금까지 받아가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자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발굴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1천818명 가운데 순수하게 신규채용한 장애인은 656명(36%)에 불고하고, 나머지 1천162명(64%)는 공공기관이 발굴해 등록한 장애인이었다. 이 발굴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규채용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가 발표한 2.49%가 아니라 1.5%에 불과해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한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채우기 위한 방편에서 더 나아가 고용장려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를 초과하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초과한 인원에 대해 30만원~6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2% 고용률을 달성한 후에도 발굴 장애인이 증가한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발굴 장애인이 가장 많은 기관은 철도공사로 2005년 138명, 2006년 60명 등 총 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32명, 농촌공사 31명, 도로공사·보훈복지의료공단·한전이 각 26명이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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