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산업재해보상금에 대한 허위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가진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부정수급 신고제도 있으면 뭐하나

이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3~2007년 모두 6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돼 모두 32억6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며 “적발되는 사업장은 장애인단체, 병원, 제빵업체, 유치원, 인력업체 등 다양하며 부정수급의 유형도 허위고용, 임금 허위지급, 근무기간 조작 등을 통한 과다수급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적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2006년에서 2007년 9월까지 총 39건 5억8천만원이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공단 자체 적발은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보, 경찰수사 등에 의존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전출해서 수지보전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라는 지적. 배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역시 올해 6월 현재 미회수 금액이 2003년 110억원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약 220억원을 상회해 부정수급은 물론 환수 등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심의와 보상전담 기관으로서 이 같은 현실은 정책의 신뢰도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단은 사전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없는 등 조직적·체계적 대응에는 미흡하다”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국 또는 이를 전담하는 (가칭)부정수급환수청 등을 두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나친 장애발굴 공공기관 2% 의미없어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나친 발굴 장애등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의 우원식, 신명 의원은 “지나친 발굴 장애등록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 달성이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발굴 장애등록이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원 가운데 장애 여부를 확인해 장애를 가진 직원을 발굴해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명 의원은 “지난해 발굴 장애등록 상위 5위는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로서 특히 이들 기관은 발굴 장애등록의 87.1%가 경증장애인에 집중돼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넘겼다고 하나 그 내용을 엄격히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장애인노동자 등록은 총 1천818명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1천162명(64%)은 발굴 등록장애인이고 나머지 656명(36%)만이 신규 등록장애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2%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취업해있는 직원을 발굴해 장애인 등록하고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받아가고 있다”며 “발굴 장애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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