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관권 부정선거로 고발당했던 신중대 안양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확정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과 선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지난해 10월 신 시장을 고발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안양시지부는 “공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획책한 신중대 시장의 오판은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문란하게 만든 책임이 아주 크다”며 “신중대 시장이 흩트려 놓은 안양시정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도 대법원 확정판결 후 대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관권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몰아낸 것은 변질돼 가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시민을 농락했던 정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린 쾌거”라며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명정대한 선거에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상 줄세우기 시키며 선거에 개입시킨 정치단체장은 더 이상 사회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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