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구직기간을 2개월,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노동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고충위는 “질병이나 산재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 구직기간을 넘길 경우 강제출국을 유예토록 해야 한다”며 “현행 3회로 제한돼 있는 사업장 변경 횟수도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변경 횟수를 추가로 허용해 주는 등 노동권 침해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개선권고를 내놨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인노동자가 기존의 근무지에서 이직할 경우 2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 횟수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강제출국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업체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각종 신고·등록업무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절차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

고충위는 “우리 위원회나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재, 질병, 부상,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을 유예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하되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폭행, 협박,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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