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와 지노위 전체 공익위원 523명의 위촉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중노위와 지노위는 공익위원 위촉시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추천서와 본인 이력서를 제출케 하고 있으나 경남지노위는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이 엄격하고 상세히 기재하는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업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실한 절차를 질타하며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의 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위 위상과 업무가 확대된 만큼 노동위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심판·조정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나 이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인 노사 의견을 사후에 듣고 축적해 사후 점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중노위원장이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거의 봉사활동이나 다름없는 공익위원을 초빙해놓고 자칫 평가시스템이 잘못 운영될 시 사기저하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신명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노동위의 차별시정위원회 공익위원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인천지노위의 경우 차별시정위 공익위원 12명 중 변호사만 8명이고, 전체 차별시정위 공익위원 150명 중 노동업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1명에 불과하다”며 “공익위원이 특정 자격을 가진 이에게 편중돼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차별시정 공익위원 150명 중 여성은 15명(10.0%)에 불과하고 11개 지노위 중 5곳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사의 편중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중노위원장은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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