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국제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그대로 드러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지난 8월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이랜드 및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서를 참여연대가 입수해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랜드 그룹에서 직장을 그만둔 비정규직은 약 500명으로 대부분은 해고 때문이 아니라 단기 고용계약의 만료 때문에 떠난 것”이라며 “계약만료로 떠난 것을 해고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뉴코아와 홈에버 매장 점거는 강제적이고 불법적 행동이었다”며 “많은 폭력행위 가담자들은 상위조직(민주노총)에서 왔거나 학생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측이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것은 매장 점거와 결과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때문”이라며 “최근 재산권 침해를 입은 작은 점포 점주들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의 소송을 걸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이랜드 뿐”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사 양측이 긴밀한 협력한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며 “대량해고 사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이랜드 사태는 예외적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노동부는 이번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불쾌한 심정도 드러냈다. 노동부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편견에 찬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민감한 이슈에 관한 질의서를 쓴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랜드 사측 주장대로 단지 계약만료로 받아들이는 등 이랜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크다”며 “점주의 소송만 해도 회사측에 의해 동원된 흔적이 있음에도 노조 탓인 양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의 공식 입장인양 보낸 것은 오히려 노동부가 시각이 균형 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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