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위주로 도입돼 있다 보니 임금, 퇴직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형액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및 노조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일정 근속연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시점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조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외에도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해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고용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퇴직 뒤 재계약 하는 재고용제도 또는 정년 뒤에도 계속근무토록 하는 근무연장제도를 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경재 의원은 임금피크제 개선방향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의욕 저하, 상대적 박탈감, 충성심 저하, 노사협의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이제 정부의 지원사업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확산이라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보전수당제도는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지불여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보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기법을 병행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의 한계에 따라 점진적 퇴직제도 하의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로의 확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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