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9일자에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교육비는 노조원이 직접 부담한 적이 없고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복리후생비·금융감독원 당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노조원의 임금은 월 평균 180만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특수경비원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로 월 평균 240시간이며, 노조간부의 해고는 입사서류 상의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회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용역회사측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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