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까다로워지고 임원들의 해외 체재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5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외유성 출장 이후 감사원이 해외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각계에서 비판이 빗발치자 기획예산처가 다음달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지침’을 확정해 내놓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공기업은 해외출장을 떠나는 임원에게 여행준비금 명목으로 최고 2천달러(약 184만원), 하루 체재비로 최고 600달러(약 54만원)를 지급해 왔고, 임원들은 주로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3년간 1회에 한해 150~210달러의 여행준비금을 받고, 하루 체재비는 미국 기준으로 차관이 500달러, 1급이 378달러를 받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밝힌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은 목적에 따라 국제회의 등 업무수행 여행과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연간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여행은 금지된다.

특히 해외연찬, 주재원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여행 등은 기관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상당수 임원들이 이용하던 항공기 1등석은 장관급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기관별로 격차가 큰 하루 체재비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지급하는 한편 여행준비금은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해 경비 절감은 물론 출장 결과를 공유하게 돼 해외출장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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