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최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9월에 최종보고서를 넘겨받았다. 단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이 최종보고서를 받은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고용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보호를 차등화하는 전제에 따라 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간 자영업자와 종속적 근로자라는 논란을 뛰어넘어 특수고용직에게도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방안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직종은 연구조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이다. 가입방법은 강제가입이며, 보험료율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이다. 보험료 부담방법은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이 절반씩 부담하거나, 일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할 때 실업급여의 지출규모는 2천218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직종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70.3%~87.7%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 특수고용직의 실업경험은 직종별로 25.0%~72.0%로 매우 높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