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6개월 이상 재임한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1회,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은 1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받게 된다. 최초 정기평가는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상임감사에 대한 정기평가는 내년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임원의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상임감사의 경우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반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수정안에서 지난 5월 확정된 직무평가계획 일부를 보완, 정기평가 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또 지난 9월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무평가 지표에 추가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국외여행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지침’을 오는 11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지침 시안에 따르면 국외여행은 목적에 따라 국제회의 등 업무수행 여행과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연간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여행은 금지된다.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과 주재원이 나가있는 지역으로의 여행, 다른 기관 부담의 여행 등은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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