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도급근로자 차별금지 포함시켜야”
이날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부 금융권 및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전환이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랜드, 뉴코아, 코스콤 등의 계약해지, 외주화 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들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과 외주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뒤 고용의제 장치만 있을 뿐 비정규직 남용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 제한을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는 등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뒤 정규직화 유도보다 오히려 재계약하지 않도록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급이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도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금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고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도급근로자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도급도 비정규직에 속하는데 차별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이기에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협고령공판장 등 비정규직 증언 눈길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이 다수 채택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로 전달됐다.
강원도교육청 병설유치원의 이미애 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과 한상수 강원도교육감을 증인출석 시킨 제종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은 10년 이상 매년 반복갱신을 해왔는데 올해초 강원도교육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임강사 해고조항을 만들어 해고했다”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 의원은 참고인으로 이윤호 농협고령공판장 계약직 사원, 손태선 농협고령공판장장, 이정현 농협 상무를 출석시킨 가운데 “농협은 고령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하라는 지침을 비정규직법 시행을 코앞에 둔 6월18일에 시달했다”며 “이처럼 농협이 돼지라인 도축업무의 도급화를 서두른 것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노동부가 각별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정현 농협상무에게 “도급을 준 용역업체가 용역허가시 도축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이 상무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 의원이 “이후 도축업 미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추가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상무는 “차후 사업자등록에 도축업을 포함시킨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노동부도 혼란”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병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 소속기관에서도 별도직군과 기존직군 편재가 혼재하고 경력인정을 두고도 이중 잣대가 횡행하는가 하면 노동부 스스로도 계약해지 된 비정규직에게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강남지청은 1년 이상 비정규직 10명 중 6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9개월 근무 뒤 3개월 쉬게 하는 방식으로 재계약해왔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와 소속기관 7곳 중 무기계약전환자 임금을 ‘인건비’ 항목에 책정한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 2곳에 그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비정규직 시절과 똑같이 ‘사업비’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소속기관은 무기계약 전환형태가 정규직직제 포함 또는 별도직군 신설, 비정규직 경력불인정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평구청의 경우 250명의 비정규직 중 1명만 무기계약 전환되고 24명을 우선 계약해지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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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