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가담했던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이 28일 영업시간 개시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의 불법파업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파업을 계속하는 노조원들은 정직. 감봉,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 며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는 폐쇄되는 등 일부 업무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7일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상훈 국민은행장, 김정태 주택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은행회관에서 파업은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주택은행은 우선 영업정상화를 위해 파업에 가담했던 노조원들이 28일 영업개시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의 불법파업행위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파업일수와 가담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등으로 처벌하고 노조간부들은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영업불능점포부터 폐쇄하는 부분 업무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두 은행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합병여부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침대로 합병시 인력감축을 가급적 하지 않되 고용조정사유가 생기면 신규사업 등 업무확장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한편 두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점점포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한빛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6백여명의 대체인력을 이날 중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빛.신한.기업은행을 통한 예금대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시까지 기존 여신을 만기 연장해주고 부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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