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법을 이른 시일 내 재개정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기남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그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위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IMF 이후 시장만능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복지체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은 물 건너가고 자칫 사회해체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비정규직법 재개정 또는 보완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체제 구축 △북구유럽식 복지국가로의 지향 등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비정규직법 재개정의 방향으로 사용사유제한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시·핵심업무의 외주용역 제한, 차별시정 간접고용까지 확대, 원청사용자 책임확대 등 간접고용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도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기업별 관점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산업별노조 및 산별교섭 체제 확립, 기업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사회적 압력,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내용과 숙련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체제 구축을 위해 보편적 복지체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비정규법안 이후 비정규직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김종각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 홍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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