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 내부 통제시스템인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영진에게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묻고 감사 교체 요구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들과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감사원 본원에서 공공기관 통제시스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용 등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사전에 견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를 통해 손해배상 및 해임요구권을 행사토록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교체 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내부 통제시스템 구성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간 공공기관 감독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내부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기동점검팀을 투입,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상시감사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은 특히 감사와 비상임이사 임명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제도인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사회와 비상임이사, 감사, 주무부처 등 내·외부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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