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산하 5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의 민간위탁교육 실태(근로복지공단 2000년 이후, 나머지 기관 2003년 이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산하기관 1~3급 직원 413명이 6개월 이상 혹은 풀타임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투입된 교육비는 모두 48억5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천200만원 가량 투입됐으며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수혜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단연 앞섰다. 근로복지공단 1~3급 직원 34.6%(230명, 21억2천800만원)가 위탁교육을 받았고, 산업인력공단 20.1%(70명, 7억8천100만원), 산업안전공단(71명, 15억7천700만원)과 산재의료관리원(27명, 1억6천100만원)이 각각 15.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5%(15명, 2억1천만원)의 순이었다.<표 참조>
한선교 의원은 “이같이 상당수의 중간간부가 위탁교육 혜택을 누렸지만 위탁교육 뒤 의무제출해야 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표절로 드러났다”며 “또한 대부분의 과정이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최고위나 전문가 과정으로 출결관리만 할 뿐 위탁교육비 지급기준이 오로지 수료여부로만 결정됐다”고 위탁교육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풀타임으로 교육만 받는 직원들이 성과급은 물론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탁교육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리프레시 휴가의 일종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