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콤의 하청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5일 ‘코스콤 사태 관련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의 코스콤 수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스콤의 하청회사인 증전엔지니어링(주)은 대표이사와 감사가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총무팀장,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4대 보험을 원청업체서 가입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등 사업주 실체가 없는 위장도급 업체”라며 “하지만 노동부는 하청업체의 사업주 실체를 인정하고 다만 파견법상 기간초과와 무허가파견업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증전엔지니어링 설립자금, 주식소유는 100% 코스콤 임직원과 관계가 있고, 노동부도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 코스콤 대표이사가 비저규직지부와 합의서를 작성해 교섭대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이 증전엔지니어링을 위장도급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법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부는 원청업체인 코스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기준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사용사업주)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추정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코스콤이 증전엔지니어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추정하면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상자는 코스콤이 된다.

우 의원은 노동부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는 모두 코스콤 소속 노동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파견법 2년 파견기간 위반으로 판정했다면 당연히 현행법의 고용의무가 아닌, 개정 전 법령의 고용의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노동부는 2년을 초과한 증전엔지니어링 노동자 모두 코스콤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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