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9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검찰이 기소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총련, 전국연합 등 9개 단체 게시판 운영자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했다. 지난달 말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삭제명령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정보통신부는 13개 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 전국청년단체협의회, 통일뉴스는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게시물 삭제명령은 하반기에 국가보안법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구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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