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면 월30만원씩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이 신설됐다.<본지 6월29일자 참조>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장려금 지원기간은 늘어난 정년연장 기간의 절반(2분의 1)으로, 정년이 연장된 뒤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에 한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월3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한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대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한다.

노동부는 “현재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에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뒤 3개월 이내 재고용할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지원제도가 있으나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며 “정년 연장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연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2002년 56.6세, 2003년 56.7세, 2004년 56.8세, 2005년 55.8세, 2006년 56.9세로 정체돼있는 실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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