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제도적 틀이 마련돼왔음에도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심각하다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관행과 문화까지 바꿔내는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1일 오후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 주제의 노동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이 이 같은 지적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마다 증가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 접수된 1997.7~2005.5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모두 600건으로 육체적 성희롱 55.3%, 언어적 성희롱 35.9%를 각각 차지했다.

성희롱 주요 신청인은 20대 고졸 이상 평직원이었고 주요 행위자는 40~50대 대졸학력의 중간관리자나 직장대표로 “성희롱 사건의 대다수가 직장내 상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15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보면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2004년까지 지방노동관서 및 종합상담센터 실적이 포함됐으나 2005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 실적만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역시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여성부의 남녀차별구제업무가 이관된 2005년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위반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위반율 29.0%를 보인 이래 2001년 30.2%, 2002년 24.2%, 2003년 35.7%, 2004년 23.0%, 2005년 34.7%로 20~30%대를 해마다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 넘어서는 대응활동 필요”

이에 대해 김창연 연구원은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의 역사를 보면 서울대 신교수 사건 이후 본격화된 이후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상의 차별 문제임을 각인시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성과를 낳았다”며 “그러나 법제화 과정과 그 이후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기업 및 남녀노동자들의 주체적 대응과 실천을 요하는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법·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법·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가는 한편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남녀노동자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거나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등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 방식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내에서 지위가 낮은 여성 비정규직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일차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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