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훈련연장급여가 인상된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최장 2년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훈련연장급여를 기존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노동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그쳐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액 인상 등의 개선대책이 요구돼왔다”고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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