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국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27건의 새로운 노동법안을 상정하고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기에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제출된 김진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4개 특고법 법안소위서 심사되나

이번에 환노위가 법안소위로 회부한 노동법안 중에는 사실상 정부안인 김진표 의원의 특고법이 포함됨에 따라 이미 법안소위에 회부된 단병호(민주노동당), 우원식(대통합민주신당), 조성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입법안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조성래 의원안과 비슷하게 특고종사자의 특별법 제정(단체2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단병호, 우원식 의원안은 노조법 개정(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이번에 정부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4개의 특고법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비롯해서 이번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계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워크숍을 통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의 민감성을 따져 사실상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통과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초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국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정부안 눈길

이날 법안소위에 회부된 27개 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6개로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장 눈에 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성노동자도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무급)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월 20~3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은 이른바 연령차별금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상정까지 정해진 기한을 채우지 못해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재계가 ‘무리한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시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서 다수 노동법안 폐기 기로

이밖에도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출신인 신명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노동법안이 1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70%로 하고 육아휴직급여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실현 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장애노동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기존에 계류돼있는 67건의 법안에다가 이번에 27건이 추가되면서 94건에 달해 대선국면 속에서 제대로 심의되기 보다는 상당부분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법안을 심의한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린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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