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에 첫 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됐다.
노사정위는 20일 오전 제1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최병훈)를 열어 지난 5월 노사정위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업종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어오다가 이날 첫 업종별위원회인 ‘공공부문위원회’ 신설을 심의·의결했다.


첫 업종별위원회 물꼬 터

공공부문위원회는 21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위원회는 △투명·윤리경영 강화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임금합리화 방안 △경영효율화 방안(인력·조직운영개선, 성과관리체계화, 자율성 강화 등) △노사관계 합리화방안(공공특위 운영평가 통해 합리적 대화 원칙 정착, 노사관계 의식관행 개선 등) 등 모두 5개의 세부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위원회는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사용자위원으로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이상후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정부위원으로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류성걸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관, 공익위원으로 반병길 한국경영조직연구원 원장, 박영범 한성대 지식경제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진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김윤태 노사정위 기획과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공부문위원회가 첫 업종별위원회 출범 테이프를 끊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타 업종별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도 신설

당초 노사정위는 중층적 교섭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위원회 구성에 큰 무게중심을 두었으나 대부분 주요 업종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소속돼 있어 업종별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부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단 물꼬는 튼 셈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의식해 노사정위 밖에서라도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또 이날 상무위에서는 의제별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도 신설키로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노사정위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 뒤 같은 해 12월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후 산업안전보건제도 후속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세부 의제 등은 상무위 간사회의에 위임했으며 10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산재감소 방안 예방 △안전보건 관련 노사협력 방안 △산재예방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특히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방안 △산재통계 합리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서 다시 의제 논의

한편 기존에 운영돼오던 의제별회의체의 경우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현재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 중으로 12월중 노사정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고용보험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8개 세부의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12월까지 ‘고용보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11월중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임금체계개편방안(한국형 직무·성과급제도 확산 및 임금피크제 지원정책 개선방안)’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고,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는 9~11월 단체교섭 실태조사 및 협약분석을 통해 단체교섭구조 및 이중교섭실태를 파악한 뒤 ‘합리적 교섭체계 정착을 위한 노사의 실천적 방안’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의제설정 합의에 실패한 뒤 상무위로 공을 넘겼으나 상무위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다시 후속대책위에서 논의토록 함에 따라 후속대책위에서 차후 의제설정을 위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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