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20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납기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각종 급여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